인턴근무1 인턴 3개월 채우기 전 퇴사, 법적 문제 있을까? 인턴 기간 중 퇴사,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1개월 전 통보' 꼭 지켜야 할까?인턴으로 근무 중인 회사에 이직 제안을 받고, 퇴사를 고민 중이신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근로계약서에 '1개월 전 통보' 조항이 명시돼 있을 경우 퇴사 시 법적 문제는 없는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하는 건 아닌지 걱정되기 마련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인턴 3개월을 채우지 않고 퇴사할 경우의 법적 쟁점과 실제로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하는지 꼼꼼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인턴 근로계약도 '근로계약'입니다인턴이라고 해도 고용형태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일반 정규직과 동일하게 보호를 받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셨다면 해당 계약은 법적 효력이 있으며, 사용자는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1개월 전.. 2025. 10.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