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 기간 중 퇴사,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1개월 전 통보' 꼭 지켜야 할까?
인턴으로 근무 중인 회사에 이직 제안을 받고, 퇴사를 고민 중이신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근로계약서에 '1개월 전 통보' 조항이 명시돼 있을 경우 퇴사 시 법적 문제는 없는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하는 건 아닌지 걱정되기 마련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인턴 3개월을 채우지 않고 퇴사할 경우의 법적 쟁점과 실제로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하는지 꼼꼼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인턴 근로계약도 '근로계약'입니다
인턴이라고 해도 고용형태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일반 정규직과 동일하게 보호를 받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셨다면 해당 계약은 법적 효력이 있으며, 사용자는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1개월 전 통보'는 의무일까?
근로기준법 제660조에 따르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인턴 포함)에서 근로자가 중도 퇴사를 원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은 현실에서 '직접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즉, 회사가 이로 인해 실제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며, 단순히 인력이 부족해졌다거나 불편을 겪었다는 정도로는 손해배상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퇴사의 자유는 보장됩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민법은 퇴사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며, 일신상의 사유로 퇴사를 원할 경우 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퇴사를 막을 법적 강제 장치는 없습니다. 다만, 통상적인 예의와 절차상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소 1~2주는 사전에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3개월 거의 다 채웠다면 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11월 10일이면 정규직 전환일이고, 이미 대부분의 인턴 기간을 채운 상황이라면 퇴사에 따른 계약 위반 리스크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계약서 상의 '1개월 전 통보'는 회사의 요구사항일 뿐, 이를 어겼다고 해서 바로 법적 제재가 따르는 건 아닙니다.
회사를 나올 때 주의해야 할 부분 정리
항목 체크포인트
사직 의사 전달 | 메일, 문자 등 증거가 남는 방식 권장 |
인수인계 | 최대한 성의 있게 진행 (문서로 남기기) |
사직일 조정 | 협의하되, 너무 끌려다니지 않기 |
사직서 제출 | 형식상으로라도 남겨두기 |
타 회사 입사일이 확정되었다면?
이미 다른 회사 입사일이 정해졌다면, 현재 회사와 퇴사 일정만 원만하게 조율하면 됩니다. 대부분의 인턴 계약은 '형식적'인 경우가 많고, 특별한 손해를 끼치지 않는 이상 소송 등의 강력 대응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마무리 조언
회사의 분위기나 구조가 본인과 맞지 않고, 더 나은 기회를 찾았다면 과감하게 나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법적으로도 퇴사에 문제가 없고, 현실적으로도 대부분 무난하게 마무리되니 부담을 크게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충분히 책임감 있게 근무하셨고, 퇴사도 정당한 사유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앞으로의 커리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