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제도1 실업급여 수급 조건, 질병 퇴사 이후 재취업 시 가능할까? 질병 퇴사 후 재취업하고 짧게 일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2022년 12월부터 2024년 6월까지 1년 7개월간 근무하시고, 질병을 사유로 퇴사 후 질병 퇴사로 인정된 상태라면, 이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다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을 새롭게 충족한 경우에 가능해집니다. 지금부터 실업급여 신청 조건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정리해드릴게요. 1.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기본 요건부터 확인해요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가장 먼저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최소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이 조건은 이미 충족되셨죠.하지만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한 일반적 사유입니다.하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해 퇴사했고, 치료 후 재취업했지만 또다시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 2025. 11.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