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택시부활차 중고차 구입, 과연 괜찮을까?
기초생활수급자분들 중 차량 구입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 차량이 생계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이 되실 텐데요. 오래된 LPG 차량, 특히 택시부활 차량이라면 예외가 적용되어 재산으로 인정받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도 들으셨을 겁니다. 오늘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실제로 차량 구입이 가능한지, 생계급여 감액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는지 정리해드릴게요.

기초수급자 차량 소유 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서 무조건 차량 소유가 금지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라면 차량 소유에 대한 기준이 엄격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차량도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차량을 소유하고 있으면 생계급여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면 예외적으로 차량 소유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예외 인정되는 차량의 조건
예를 들어, 2009년식 FY 쏘나타 LPG 차량이 택시부활차라면 차량의 시장 가치가 매우 낮기 때문에 예외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항목 기준 내용
| 차량가액 | 500만 원 이하일 경우 예외 가능성 존재 |
| 사용 목적 | 생업, 통학, 치료 등의 정당한 목적일 경우 |
| 차량 종류 | LPG 차량, 경차, 오래된 중고차 등은 감가 적용 |
특히 택시부활 차량이나 LPG 차량은 시세가 낮아 재산가치가 거의 없다고 간주될 수 있어 생계급여에 영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생계급여 삭감 여부 판단 기준
생계급여가 줄어드는지는 단순히 차량 소유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차량의 현재가액, 소득환산액, 재산 총액, 그리고 가구의 소득인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즉, 차량이 있어도 전체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라면 생계급여 수급은 계속 가능합니다.
실제 차량 등록 시 주의할 점
차량을 구입한 후 등록하면, 해당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자동 반영됩니다.
이때 주민센터에서는 차량 정보와 용도를 확인하고 생계급여 수급 여부를 다시 심사하게 됩니다.
따라서 차량을 등록하기 전에 다음 절차를 반드시 거치시길 추천드립니다.
절차 내용
| 1단계 | 차량 시세 확인 (중고차 플랫폼 또는 주민센터) |
| 2단계 | 관할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와 사전 상담 진행 |
| 3단계 | 차량 구입 및 등록 후 변경 신고 수행 |
택시부활 차량은 재산가치가 없을까?
택시부활 차량은 일반 중고차보다 감가율이 매우 높고 시세가 낮아 실제 재산으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100% 재산가치가 없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행정기관에서는 중고차 시세표나 지자체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차량가액을 산정하며,
이 수치가 500만 원 이하라면 생계급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주민센터와 꼭 상담하세요
차량 등록 사실은 시스템에 자동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구입 전에 반드시 관할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와 충분한 상담을 해보셔야 합니다.
특히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사전 문의 없이 차량 등록 시 급여 감액 등의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 후 진행하세요.
상황 요약 정리
조건 영향 여부
| LPG 택시부활 차량 | 재산가치로 인정받지 않을 가능성 높음 |
| 차량 시세 500만 원 이하 | 생계급여 영향 낮음 |
| 생계급여 수급자 차량 소유 시 | 조건 충족 필수 |
| 사전 상담 없이 차량 등록 시 | 생계급여 감액 위험 있음 |
결론
2009년식 LPG 쏘나타 택시부활 차량처럼 시장 가치가 낮고, 생계 활동을 위한 정당한 목적이라면 조건에 따라 생계급여 감액 없이 차량 소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차량 정보와 시세를 관할 주민센터에 사전 확인 후 구입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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