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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사 후에는 고용보험 가입이력 내역서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서류는 실업급여 신청, 이직 사유 증명,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 등 다양한 상황에서 필수로 요구됩니다.

     

    특히 가입 기간과 보험료 납부 내역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본 가이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손쉽게 발급받는 방법을 상세히 안내해드립니다.

     

    퇴사 후 필수 체크! 고용보험 가입이력 내역서 발급 방법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은 고용보험 공식 홈페이지(https://www.ei.go.kr)에서 가능합니다.

     

    먼저 회원가입 또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조회/증명' 메뉴에서 '고용보험 가입이력 내역서'를 선택합니다.

     

    화면의 안내에 따라 발급 대상 기간을 설정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PDF 또는 프린터 출력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을 지참하고 안내 데스크에 비치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한 후 창구에 제출하면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대리인 발급 시에는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하니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모바일 신청은 '고용보험' 또는 '정부24' 앱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앱 설치 후 로그인하고 '증명서 발급' 메뉴에서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선택하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발급 파일은 PDF 형태로 저장하거나 이메일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 대상 조건

     

    고용보험 가입이력 내역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력이 있는 모든 근로자가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재직 중이거나 퇴사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조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경력 증빙, 재취업 지원 신청 등 다양한 상황에서 필요하므로 직장인뿐 아니라 프리랜서, 일용직 근로자도 발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발급 시점에 따라 최근 근무 기록이 시스템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퇴사 직후에는 1~2주 정도 후에 발급하는 것이 정확한 이력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은 조회되지 않으니 참고해야 합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정규직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필수 전 기간 발급 가능
    계약직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시 계약 기간 발급 가능
    일용직 근로자 일별 신고 건 해당 근무일 발급 가능
    프리랜서 고용보험 가입 신고 시 가입 기간만 발급 가능
    퇴사자 퇴사 후 3년 이내 전 이력 발급 가능



    ✅ 지급 금액

     

    고용보험 가입이력 내역서 발급 자체는 무료입니다.

     

    다만, 발급 후 이 서류를 제출하여 실업급여나 재취업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지급됩니다.

     

    금액은 평균임금, 가입 기간, 퇴사 사유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실업급여의 경우 최소 12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최근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 퇴사를 했다면, 하루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여기에 지급일 수를 곱해 총 지원금을 계산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법령에 의해 정해집니다.

     

    구분 산정 기준 지급 예시
    하루 실업급여 평균임금 × 60% 예: 50,000원
    지급일 수 가입기간·연령별 차등 120일~270일
    총 지급액 하루 금액 × 지급일 수 예: 600만 원
    상한액 법령 기준 하루 66,000원
    하한액 최저임금 기준 하루 61,568원



    ✅ 유효기간

     

    고용보험 가입이력 내역서의 법적 유효기간은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지만,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최신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등에서는 발급일이 1개월 이내인 서류만 인정되기도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퇴사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가입이력 내역서는 이 기간 동안 여러 번 재발급할 수 있습니다.

     

    단, 발급 시점마다 최신 이력이 반영되므로 필요할 때마다 새로 발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이나 공공기관 제출 서류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필요 시 재발급을 통해 최신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확인 방법

     

    신청 결과 확인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의 경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발급 내역 조회' 메뉴를 통해 발급 이력과 파일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발급 시에는 고용센터 창구에서 즉시 확인 가능하며, 발급 영수증을 통해 발급 일자와 서류 종류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을 통한 발급은 발급 완료 후 화면 캡처 또는 저장 기능을 활용하여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추후 재제출이나 재확인 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 Q&A

     

    Q1. 퇴사 직후에도 발급이 가능한가요?

    A1. 네, 가능합니다. 다만, 퇴사한 사업장에서의 신고가 아직 반영되지 않은 경우 최근 근무 기록이 누락될 수 있으니 1~2주 후 발급을 권장합니다.

     

    Q2. 대리인이 대신 발급받을 수 있나요?

    A2. 가능합니다. 대리 발급 시에는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고용센터 창구에서만 대리 발급이 허용되며, 온라인 발급은 본인만 가능합니다.

     

    Q3. 실업급여 신청 시 어떤 서류와 함께 제출하나요?

    A3. 실업급여 신청 시에는 고용보험 가입이력 내역서 외에도 퇴직증명서, 신분증, 통장 사본, 구직신청서 등이 필요합니다. 신청 전에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요구 서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Q&A (추가)

     

    Q4. 사업장이 고용보험을 늦게 신고해 제 이력이 비어 있어요. 임시로 증빙할 방법이 있나요?

    A4. 우선 고용보험 가입이력 내역서를 최신 발급으로 보유하면서,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4대보험 자격득실 확인서(건강보험공단) 등을 함께 제출하면 임시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이후 사업장 신고가 반영되면 동일 문서 재발급 후 대체 제출을 권장합니다.

     

    Q5. 여러 사업장에서 단기간 근무했는데, 일용·단시간 이력도 모두 표시되나요?

    A5. 일용 및 단시간 근무는 사업장에서 일자별 또는 기간별로 신고된 범위만큼 표시됩니다.

     

    간헐적 공백이 있으면 미신고일 가능성이 있어, 해당 기간의 급여자료로 사업장 정정신청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Q6. 전자서명 수단이 없을 때 온라인 발급이 가능한가요?

    A6. 공동·금융인증서, PASS 인증서, 간편인증 등 전자서명이 없다면 온라인 발급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발급 또는 정부24 간편인증 연동을 먼저 준비해 전자서명을 확보한 뒤 재시도하세요.

     

    Q7. PDF가 아닌 종이 원본을 요구받았습니다. 원본과 사본의 효력 차이가 있나요?

    A7. 일반적으로 전자문서(PDF)도 진본 확인용 검증코드·발급번호가 포함되어 효력이 인정됩니다.

     

    다만 기관별 내부 지침으로 종이 원본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고용센터에서 즉시 출력 발급을 받거나 PDF를 흑백이 아닌 컬러 인쇄 후 검증코드가 선명한지 확인하세요.

     

    Q8. 이름 변경(혼인·개명) 후 과거 이력이 분리되어 보입니다. 통합할 수 있나요?

    A8. 주민등록 정정이 반영되면 대부분 자동 매칭되지만, 과거 사업장 신고 당시의 성명·주민번호 오류가 있으면 누락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정정 신청(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변경 전후 증빙 제출)으로 통합 처리가 가능합니다.

     

    Q9. 해외 체류 중인데 한국 번호 인증이 안 됩니다. 어떻게 받아볼 수 있나요?

    A9. 한국 통신사 번호가 없으면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해외에서도 사용 가능한 이메일 본인확인 수단을 준비해 정부24/고용보험 사이트로 접속하세요.

     

    모두 어렵다면 국내 가족이 위임장을 지참해 고용센터에서 대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10. 제출 기관에서 ‘발급일 7일 이내’만 인정한다는데, 매번 재발급해야 하나요?

    A10. 기관 지침이 ‘최근 7일’이라면 제출 전날 또는 당일 재발급이 안전합니다.

     

    즐겨찾기 메뉴에서 기간·서식 옵션을 저장해두면 1~2분 내 재발급이 가능하며, 모바일 PDF 저장과 클라우드 보관으로 신속 제출을 대비하세요.

     

    Q11. 사업주가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였던 기간은 아예 조회가 안 되나요?

    A11. 네, 미가입 기간은 고용보험 시스템상 이력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요건 판단 등에서 해당 기간의 근로사실을 인정받아야 한다면, 4대보험 외 증빙(근로계약서, 통장 입금내역, 출퇴근記錄 등)으로 별도 심사를 요청해야 합니다.

     

    Q12. 발급 파일의 위·변조 여부를 상대 기관이 어떻게 확인하나요?

    A12. 문서 하단의 검증코드·QR 또는 발급번호로 검증사이트에서 진위 여부를 확인합니다.

     

    해상도가 낮으면 인식이 실패할 수 있으니 300dpi 이상으로 저장·인쇄하고, 화면 캡처본 대신 원본 PDF를 제출하세요.

     

    Q13. 이직 사유가 ‘자진퇴사’로 찍혀 있는데 사실과 다릅니다. 고칠 수 있나요?

    A13. 이직확인서의 사유는 사업주 신고를 기반으로 합니다.

     

    사실과 다르면 사업장에 정정요청(증빙 첨부)을 먼저 하고, 불응 시 고용센터에 사실관계 소명과 함께 정정 심사를 신청하세요. 확정 후 내역서를 재발급하면 반영됩니다.

     

    Q14. 발급 과정에서 브라우저 오류로 빈 화면만 나옵니다. 해결 팁이 있나요?

    A14. 팝업 차단 해제, PDF뷰어 플러그인 업데이트, 다른 브라우저(크롬·엣지) 재시도, 캐시 삭제 후 재로그인을 순서대로 진행하세요.

     

    사내망 보안 정책으로 차단될 수 있어, 개인망 또는 모바일 테더링으로 접속하는 방법도 유효합니다.

     

    Q15. 내역서에 표기되는 핵심 항목은 무엇인가요?

    A15. 가입자 인적사항, 보험 적용·종료일, 사업장명·사업장관리번호, 피보험단위기간(일·월), 이직일·이직사유, 급여 산정 관련 기초 정보 등이 핵심입니다.

     

    제출 전에 이직사유와 적용기간이 실제와 일치하는지 반드시 대조하세요.

     

    Q16. 전자서명은 됐는데 프린터가 없어요. 제출 기한이 임박했습니다.

    A16. 전자문서 제출을 허용하는 기관이라면 PDF 업로드로 대체 가능합니다.

     

    불가한 경우 근처 무인 출력(키오스크·편의점)에서 USB 또는 이메일로 파일을 전송해 출력하세요. 급한 상황을 대비해 클라우드 링크도 준비해두면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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