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가족돌봄휴가, 언제 어떻게 쓸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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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가족돌봄휴가, 언제 어떻게 쓸 수 있을까?

by 활력나침반 비지니스경제 2025.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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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을 위한 시간, 공무원도 쓸 수 있을까?

공무원이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자녀 양육 등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가족돌봄휴가입니다. 유급과 무급 여부는 어떻게 나뉘는지, 누가 언제까지 쓸 수 있는지, 신청 절차와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궁금하셨다면 이 글에서 모두 정리해드립니다.

공무원 가족돌봄휴가
공무원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휴가란 무엇인가요?

가족돌봄휴가는 공무원이 가족을 직접 돌보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휴가를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대상 가족은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직계존비속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자녀의 배우자
손자녀

가족이 질병, 사고, 노령, 장애 또는 자녀 양육 등의 사유로 직접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급과 무급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공무원의 가족돌봄휴가는 원칙적으로 무급입니다.
하지만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일부 유급이 가능합니다.

구분 조건 유급 여부

가족돌봄휴가 연간 10일 이내 사용 무급
가족돌봄휴가 중 특별휴가 지정 시 재난상황, 감염병 상황 등 기관장 재량으로 유급 가능

예외적으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 상황에서는 유급 가족돌봄휴가가 한시적으로 인정되기도 했습니다.

사용 가능한 범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공무원 가족돌봄휴가의 사용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연간 10일 이내 사용 가능 (무급)
  2. 가족 수에 관계없이 1년에 총 10일까지만 가능
  3. 1일 단위 또는 시간 단위 사용 가능
  4. 시간 단위 사용은 1일 기준 근무시간의 1/2 이상 사용할 경우 1일로 산정

항목 내용 비고

사용 기간 연 10일 가족 수와 무관
사용 단위 일 또는 시간 단위 유연하게 가능
임금 보전 원칙적으로 무급 유급은 예외적 상황에서만 가능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공무원이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1단계: 가족돌봄이 필요한 사유 발생
2단계: 소속 기관장에게 신청서 제출
3단계: 기관장 승인 후 사용 가능

사전 신청이 원칙이며, 긴급한 상황일 경우 사후 승인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후 승인은 예외적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사전 신청을 권장합니다.

제출해야 할 증빙서류는?

가족돌봄휴가 신청 시에는 사유에 맞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기관장이 해당 사유를 확인하고 휴가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사유 제출 서류 비고

질병, 사고 진단서 또는 입·퇴원 확인서 병명, 기간 포함
노령, 장애 장기요양등급 판정서, 장애인 등록증 등 해당 가족 명시
자녀 양육 어린이집·학교 휴원 통지문 등 기관명, 기간 확인 가능해야 함

서류는 공적 문서 또는 기관 확인서이어야 하며, 개인 진술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족돌봄휴직과는 무엇이 다를까요?

가족돌봄휴가와 혼동하기 쉬운 제도가 가족돌봄휴직입니다. 두 제도는 명확히 구분됩니다.

구분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휴직

기간 연 10일 이내 최장 1년 이내
급여 무급 (예외적 유급 가능) 무급
신청 조건 비교적 간단 엄격한 증빙 요구
사용 형태 단기·일시적 중장기적 돌봄 필요 시

 

이런 경우, 신청할 수 있을까요?

  1. 부모님이 갑작스럽게 병원에 입원한 경우 → 가능
  2. 아이가 감기 증상으로 등원하지 못하는 경우 → 진단서 필요
  3. 배우자가 수술을 앞두고 간병이 필요한 경우 → 가능
  4. 조카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불가능 (법정 가족 아님)

마무리하며

공무원도 가족을 돌보는 일에 소홀할 수 없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그런 마음을 제도로 담아낸 것입니다.

신청 전에 조건을 잘 확인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신다면
보다 원활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업무도 중요하지만, 가족도 중요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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