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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상실신고는 근로자의 퇴직, 계약 종료, 해고 등 고용관계가 끝났을 때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행정 절차입니다.
이 신고를 통해 해당 근로자의 고용보험 자격이 해지되며, 실업급여 등 이후 지원 제도의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특히 사업주나 인사 담당자는 법정 기한 내에 신고를 완료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절차를 숙지하고 신속히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신청 방법
첫째, 온라인 신청은 고용보험 공식 홈페이지(www.ei.go.kr)에서 가능합니다.
사업장 담당자는 공인인증서(또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보험관계 변경’ 메뉴에서 ‘자격 상실신고’를 선택해 근로자의 인적사항, 상실사유, 상실일자 등을 입력합니다.
입력 후 전송 버튼을 클릭하면 접수가 완료되며, 접수증은 추후를 대비해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오프라인 신청은 관할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에는 자격 상실신고서, 근로계약 해지 증빙자료(퇴직서, 계약서 등),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주 신분증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서류를 제출하면 담당자가 내용을 확인 후 즉시 접수 처리합니다.
이 방법은 온라인 시스템 사용이 어려운 사업장에 적합합니다.
셋째, 전용 앱을 활용한 모바일 신청도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모바일 앱을 설치 후 사업장 관리자로 로그인하면 ‘보험자격 관리’ 메뉴에서 상실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신청은 특히 외근 중이거나 긴급하게 신고해야 하는 경우에 유용하며, PC와 동일하게 접수증 발급 및 진행상황 확인이 가능합니다.
✅ 대상 조건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모든 피보험자의 고용관계가 종료될 때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피보험자에는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근로자, 일용직 등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가 포함됩니다.
또한, 퇴직, 계약만료, 해고, 사망 등 모든 상실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인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농림어업 일부 종사자, 외국인 근로자 중 일부는 상실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적용 제외 여부는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잘못 신고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정규직 | 주 40시간 이상 근무 | 상실신고 의무 |
계약직 | 계약 기간 종료 시 | 상실신고 의무 |
단시간 근로자 | 주 15시간 이상 | 상실신고 의무 |
일용직 | 근로 종료 후 | 상실신고 의무 |
적용 제외 | 월 60시간 미만 등 | 신고 제외 가능 |
✅ 지급 금액
고용보험 상실신고 자체로 별도의 지급 금액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실신고가 완료되면 해당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심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이 신고를 기준으로 산정이 시작되며, 근로자의 평균임금, 피보험 단위기간, 퇴직 사유 등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평균임금이 높고 피보험 기간이 길수록 실업급여 총액이 증가하며, 지급 기간 또한 최대 270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반면, 자진 퇴사와 같이 수급 제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급액이 없거나 대기기간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 | 피보험 단위기간 | 예상 실업급여 |
---|---|---|
200만원 | 180일 | 약 120만원 |
250만원 | 270일 | 약 180만원 |
300만원 | 365일 | 약 240만원 |
150만원 | 90일 | 약 60만원 |
350만원 | 500일 | 약 300만원 |
✅ 유효기간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법정 기한이 있습니다. 상실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기한은 근로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엄격히 적용됩니다.
만약 기한 내 신고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고용센터에 사유서를 제출하여 연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연기가 불가합니다.
특수한 경우(예: 법정 분쟁 진행 중, 근로자 행방불명 등)에는 유효기간 계산이 중지되거나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고용센터와 협의해야 합니다.
✅ 확인 방법
상실신고 접수 후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처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내역 조회’ 메뉴에서 상실신고 건을 선택하면 현재 처리 단계(접수, 심사, 완료)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 본인도 본인 인증 후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자격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리 완료 후에는 고용보험 자격 상실 확인서가 발급되며, 필요 시 PDF로 저장하거나 출력하여 보관할 수 있습니다.
✅ Q&A
Q1.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늦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A1. 상실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을 초과하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근로자의 실업급여 신청이 지연되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퇴사자가 재입사하는 경우에도 상실신고를 해야 하나요?
A2. 네. 퇴사 후 재입사가 예정되어 있더라도 중간 기간이 있다면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재입사 시 다시 자격취득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Q3. 상실신고 사유를 잘못 입력했을 때 수정이 가능한가요?
A3.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정정신고’를 통해 잘못된 상실사유, 날짜 등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단, 이미 실업급여 심사가 시작된 경우에는 고용센터 담당자와 협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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