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녀에게 목돈을 계좌이체하려고 할 때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5천만원까지 보내면 증여세가 없는 걸까?”
“아빠 5천만원, 엄마 5천만원씩 보내면 총 1억원까지 괜찮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성년 자녀가 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을 때 적용되는 일반적인 증여재산공제는 최근 10년간 합계 5천만원입니다. 미성년 자녀라면 10년간 2천만원입니다.

송금하기 전에 먼저 최근 10년 동안 부모·조부모에게 받은 증여가 있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이번 송금액만 보고 5천만원 이하라고 판단하면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 증여세 5천만원은 어떤 기준일까?
흔히 ‘증여세 면제한도 5천만원’이라고 표현하지만, 세법상으로는 증여재산공제라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성년 자녀가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일반적인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최근 10년 동안 합계 5천만원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경우에는 같은 기간 2천만원의 공제 한도가 적용됩니다.
| 구분 |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 확인 기준 |
|---|---|---|
| 성년 자녀 | 5천만원 | 최근 10년 |
| 미성년 자녀 | 2천만원 | 최근 10년 |
지금 자녀에게 보내는 돈만 보지 말고, 해당 자녀가 과거 10년 동안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아버지 5천만원, 어머니 5천만원이면 1억원까지 가능할까?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은 착오가 생깁니다.
일반적인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를 아버지 5천만원 + 어머니 5천만원 = 총 1억원으로 각각 계산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성년 자녀가 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는 수증자인 자녀를 기준으로 최근 10년간 공제 사용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성년 자녀가 최근 10년 동안
아버지에게 3천만원
어머니에게 2천만원
을 증여받았다면 총 5천만원입니다. 일반적인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이미 사용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증여세 10년 기준은 어떻게 계산할까?
‘10년에 한 번 5천만원’이라는 표현만 기억하면 계산을 잘못하기 쉽습니다.
매년 1월 1일마다 공제 한도가 새로 생기는 개념이 아니라, 새로운 증여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 10년간의 증여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에 부모에게 현금을 받았거나 주식·부동산 등을 증여받은 사실이 있다면, 이번 계좌이체와 함께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증여세 문제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5천만원 이하로 계좌이체하면 무조건 괜찮을까?
반드시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해당 계좌이체가 실제 증여인지, 생활비인지, 기존에 빌린 돈을 갚은 것인지, 단순한 비용 정산인지 등을 구분해야 합니다.
부모가 아무 대가 없이 자녀에게 현금을 넘겨 자녀의 재산이 된다면 증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녀가 부모를 대신해 지출한 돈을 돌려받는 것처럼 실제 정산이나 반환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단순 계좌이체와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활비로 보내는 돈도 증여일까?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보냈다고 해서 모든 생활비가 동일하게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 등은 비과세 규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생활비나 교육비라는 이름으로 돈을 받았더라도 실제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금하거나 주식·부동산 구입 등에 사용한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생활비·등록금 등으로 필요할 때 사용하는 돈과
자녀 명의 계좌에 목돈을 넣어 재산으로 남기는 것은 같은 방식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먼저 확인하세요
✔ 자녀가 받은 돈을 예금·주식투자·주택 구입에 사용할 예정인 경우
✔ 최근 10년 안에 부모에게 이미 목돈을 받은 경우
✔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눠서 송금하려는 경우
✔ 미성년 자녀에게 2천만원을 초과해 송금하려는 경우
✔ 생활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한꺼번에 보내려는 경우
✔ 자녀의 결혼·출산을 앞두고 목돈을 증여하려는 경우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은 자녀는 추가 공제가 있을까?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한다면 일반적인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와 별도로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이 자녀에게 혼인신고일 전후 일정 기간 안에 증여하거나, 자녀 출생·입양일부터 법정 기간 안에 증여하는 경우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현재 제도상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통합 한도 최대 1억원 범위에서 적용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일반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만 보고 결정하지 말고, 혼인·출산 추가 공제 적용 요건과 증여 시기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천만원을 넘으면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할까?
5천만원을 넘었다고 해서 송금액 전체에 바로 같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증여재산에서 적용 가능한 증여재산공제 등을 차감한 뒤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합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
| 1억원 이하 | 10% |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20% |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30% |
|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40% |
| 30억원 초과 | 50% |
실제 세액은 과거 증여내역과 적용 가능한 공제, 신고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큰 금액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개별 계산이 필요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할까?
증여세 신고대상에 해당한다면 원칙적으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제를 적용해 실제 납부할 세금이 없더라도 향후 자녀가 부동산 등을 취득할 때 자금출처를 설명해야 할 가능성을 고려해 계좌이체 내역과 증여 관련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1. 자녀가 성년인지 미성년인지 확인
2. 최근 10년간 부모·조부모 등에게 받은 증여 확인
3. 증여인지 생활비·정산금인지 자금 성격 확인
4. 혼인·출산 추가 공제 대상 여부 확인
자주 묻는 질문 FAQ
일반적으로 그렇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성년 자녀가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는 최근 10년간 공제 사용액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에게 받는 일반적인 증여재산공제는 최근 10년간 2천만원입니다.
송금 횟수를 나눈다고 공제한도가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10년간 증여내역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교육비는 비과세 규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받은 돈을 저축하거나 투자·부동산 구입 등에 사용하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반 증여재산공제 외에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추가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과거 증여내역과 가족관계, 증여 시기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홈택스의 최신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국세청 확인하기 홈택스 확인하기정리하면
자녀에게 계좌이체로 5천만원을 보내면 무조건 증여세가 없다고 생각하기보다 최근 10년간 직계존속에게 받은 전체 증여내역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년 자녀의 일반적인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는 최근 10년간 5천만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원입니다.
특히 아버지 5천만원, 어머니 5천만원으로 각각 공제해 총 1억원이라고 단순 계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목돈을 이체할 예정이라면 송금 전에 최근 10년 증여내역 → 자녀 나이 → 돈의 사용 목적 → 혼인·출산 추가 공제 여부 순서로 확인해보세요.
금액부터 정하지 말고 최근 10년 증여내역과 남아 있는 공제한도를 먼저 확인하세요. 증여금액이 5천만원을 넘는다면 예상 세액까지 계산해 본 뒤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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